구미시는 11월 1일 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순환수렵장을 개설운영 한다.
순환수렵장은 상설수렵장이 아닌 전국 자치단체별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는 제도로서 야동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2001년 이후 6년만에 수렵장을 다시 설정 운영하게 됐다.
그동안 멧돼지, 고라니, 참새, 까치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했으며, 농업인들의 유해조수 피해 신청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순환수렵장 개설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미시 순환수렵장 면적은 18,700ha이며,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과 공기총, 조류, 고라니,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청색, 황색, 적색 포획승인제에 의거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이다.
멧돼지와 고라니는 엽기내에 1인당 3마리, 수꿩, 멧비둘기, 어치, 참새는 1일 5마리, 까치와 청설모는 제한 없이 포획할 수 있다. 구미시는 현재 포획승인 발급중이며,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 산림휴양시설 등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빨간색과 밝은색의 옷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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