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고통분담과 여론조사를 반영한 차원에서 칠곡군의회 의정비의 동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칠곡군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를 통해 현 2,571만원의 의정비를 19.5% 오른 3,072만원으로 잠점협의했으며 31일 최종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자치경영개발원 ARS 설문조사에서 74.1%의 인원인 371명이 동결 및 인하수준인 2000∼2500만원이 의정비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500∼3000만원 인상안은 14.8%인 74명이 응답했으며 3000∼3500만원 인상안은 6.1%인 30명이 지지했다. 심사위원 10명은 군수 추천 5명, 의장 추천 5명으로 이뤄졌으며 칠곡군에 살고 있고 유권자이며 연임이 되지 않은 자로 구성됐다.
모심사위원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입장에서 부담이 있지만 의정비 심사과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관계직원은 “설문조사 결과 안내후 협의과정에서 현 2,571만원 이하로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없으며 적절하다고 낸 각자의 의정비인상안을 평균잡아 잠정결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칠곡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김순용(기산농공단지 입주협의회 회장), 부위원장 박종국(칠곡인터넷뉴스 대표), 위원 박명우(칠곡양봉연구회 회장), 위원 이수헌(왜관농협조합장), 위원 이태희(새마을운동칠곡군지회장), 위원 장문기(칠곡문화원 이사), 위원 이근배(이근배 법무사 대표), 위원 이종춘(경북과학대학 교수), 위원 이영숙(칠곡군 생활개선회 회장), 위원 류미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로 구성돼 있다. 모의원은 “의정비가 동결이 되든 인상이 되든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체감을 실현하기 위해 봉사활동과 직접대면 접촉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방향으로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실질적인 비율(20∼30%)을 적용해 평가액 산정의 주민들의 간접적인 의견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정활동기간동안 실질적인 생계대책의 단절을 해소하고 고소득전문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의정비인상의견도 설득력이 있지만 의정활동에 대해 충분하게 동감하지 않는 주민정서가 있는 것이 파악되는 상황에서는 의정비 인상을 납득시킬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유급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존 규정대로 지급하고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경북지역 의회의정비 상승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지역격차를 감안한 눈치보기식 인상보다는 과감한 의정비 동결결정으로 모범사례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을 군민들은 제기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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