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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 조례 통과
발갱이들소리 전수 교육관 건립
교육특구 지정 찬성 의견
2007년 11월 07일(수) 04:1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 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에서는 상정된 모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리장 정수를 기존 567명에서 753명으로 조정해 6명이 증가했고 고아읍은 1개리 증가, 도량동 1개통 증가, 임오동 1개통 증가, 인동동 1개통 증가, 진미동 4개통 증가, 공단 1동 2개통 감소로 총 6개 통리가 증가했다.
 □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국제화 된 전문 인력 양성, 지식산업 교육강화, 교육양극화 해소 등 특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구미 지식산업 교육특구를 지정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초중고에서 외국인 교원 강사 및 강사 임명을 허용하고 외국인 교원 체류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시의회는 이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유 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가 축소된다.
 1천에서 2천제곱미터 이하 토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된 건물이 위치한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했으나 그 건물이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내로 매각면적 한도를 축소해 공유지상 건물 점유로 인한 사인의 부당이득 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은닉재산에 대한 총 보상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높여 은닉재산의 신고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은닉재산은 무주 부동산으로 주인 없이 대대로 경작되어온 땅을 말하며 신고를 하면 대부료를 내고 정식으로 경작할 수도 있다.
 □ 구미시 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능이 유사한 사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정가결됐다.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 국가 4단지 7블럭 일대를 매입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활용한다는데 동의를 했으며 구미발갱이 들소리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건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 마찰이 해소됐다고 밝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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