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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2지구사업, 학교 건립 난항
조합측 “주택사업 승인 볼모 안된다”
교육청 “특례법 명시 계획수립”
2007년 11월 21일(수) 05:14 [경북중부신문]
 
 고아읍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학교 건립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절차과정에서 구미시 교육청과 구미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과 학교시설 설치비용 및 학교용지의 면적에 관한 양측간의 이견이다.
 구미시 교육청의 주장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지정권자인 경상북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구미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지만,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시 교육청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학교시설 설치비용건에 대해서 교육청은 학교시설 설치 비용은 향후 영구적으로 동 지구내로 유입하게 될 불특정의 공동주택 분양자들이 사용 가능한 공공성이 높은 기반시설이므로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한 사업시행자가 학교 설립 비용을 부담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합측의 주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시설 무상제공이 법에 명문화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바,  현 시점에서 동지역의 학교설립 가능시기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되, 이를 이유로 주택사업승인을 보류하도록 혐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대목을 강조하고, 예산부족 이유로 학교 시설 설치 부담을 시행자측에 떠 넘기는 교육청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교육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학교 시설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교육부 방침상 예산부족 이유로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며, 타 지역 사례에도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학교용지 면적에 대해 시 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계획 세대수가 2,565세대이므로 초등학교가 24학급 규모로 건축되어야 하며, 적정한 교사 등의 배치 및 적절한 규모의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용지가 최소한 20,410m²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합측은 현 세대수로 봐서는 당초 면적 약 10,000m²는 충분하다며 학교 용지 면적 추가 확보를 거절하는 반응이다.
 이와함께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학교건립 문제로 어려움이 설상가상이다.
 시공업체인 (주)대상종합개발측에서는 학교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자 사업의 불확실성 및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계획된 도로폭을 줄여 달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이에 조합측은 당초 계획안 대로 해야한다는 주장.
 토지이용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시작한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학교건립 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3월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결성해 2007년 5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올 8월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지방환경청 협의, 지방환경청 협의 후 제안서류 보완, 9월에는 주민의견 청취 및 의회 의견청취, 10월 구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왔다.
 남은 절차는 경상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도시개발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로서 2008년 6월경 사업 시행, 2011년경 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
 그러나, 학교건립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사업 진척은 어려워 질것으로 보여진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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