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감문면에 이어 15일 구성면에서도
철저한 안전조치와 지도로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2007년 11월 21일(수) 05:50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대부분의 지역이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을 승인받아 지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수렵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후 야산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던 농민들을 산짐승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오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5일 감문면 문무리에서 김모(59, 여)씨가 엽사의 실수로 발사된 총에 맞아 엉덩이에 부상을 입었으며 15일에는 구성면 광명리 과곡 뒷 야산에서 서울에서 온 엽사 김○○(53, 남, 관악구 봉천동)씨가 마를 캐고 있던 서○○(63, 구성면 광명리)씨를 노루로 오인하고 총을 쏘아 손과 손등 엽구리 등에 총상을 입혀 김천제일병원으로 긴급 후송, 입원 가료 중이다.
이번 김천시 수렵장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도로로부터 600m이내,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등이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외지에서 온 엽사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기를 사용해 다수의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총기사고가 다발하자 시 관계자는 수렵인 및 주민들에게 총기 및 사냥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렵 금지장소에서의 수렵행위 등 불법 수렵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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