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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모바일산업진흥법 발의
모바일산업 관련 법적체계 마련
2007년 11월 21일(수) 05:5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모바일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바일산업진흥법이 발의됨에 따라, 체계적인 모바일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태환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하는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바일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한 번씩 이를 수정, 보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에 모바일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종합계획을 비롯한 모바일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바일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되는 ‘모바일산업진흥법안’에서는 모바일산업의 진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바일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모바일 관련 산업들이 집적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동안, 모바일산업을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이끌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칭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한 진흥법이 없어 제대로 된 산업발전계획이 없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태환 의원이 발의한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모바일 관련 산업의 집적화,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바일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모바일산업진흥법’은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재섭, 김성조, 김석준, 정희수, 주호영, 안택수, 신상진, 이인기, 임인배, 이상배, 서상기, 김명주, 이강두, 문희, 김애실, 정진섭, 심재철, 김정권, 권오을, 이주영, 권경석, 이한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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