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의 내년 연봉을 과도하게 인상한 지방자치단체 44곳에 대해 인상률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교부세와 국조보조금을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연봉 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했다.
어쩌면 지방의원 연봉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곤혹을 겪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이 같은 방침이 발단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부터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인상률 또는 연봉을 결정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구미시를 비롯해 김천시 등 아직까지 시의원 연봉 결정과 관련, 민원이 일고 있다.
구미시는 사전 단합에 의해 의원 연봉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의정비심의위원을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김천시도 사전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다며 김천시장과 심의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지방의원 연봉 결정과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그 동안 방관만 하고 있다가 지방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뒷북을 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면적, 예산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방의원의 연봉 결정과 관련, 가드라인을 정했다면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와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연봉이 동일한 것과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동일한 것처럼 지방의원의 연봉을 통일 시키는 방안도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다.
지방의원 연봉은 필요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지방의원 연봉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중앙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한 가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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