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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2007년 12월 06일(목) 09:20 [경북중부신문]
 
 종합부동산세란 전국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 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 대상별 기준 금액
주택(주택공시가격 6억원), 종합합산 토지(개별 공시지가 3억원)은 세대별 합산하고 일반별도합산토지(개별공시지가 40억원),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개별 공시지가 200억원)은 인별 합산한다.
 ※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는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등이 해당된다.
 ○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소유자이다.
 ※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년 6.10∼6.10 기간중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 언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
 ○ 어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어떻게: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 또는 물납 가능.○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2007년까지)
 구미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제공 468-4481∼4492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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