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6일자 동아일보 국감향응 보도와 관련해 이를 사실 확인없이 인용 보도한 김천신문과 김중기 사장, 권숙월 편집국장, 최도철 부장, 김영민 김천YMCA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5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지난 11월 29일 김천지청 및 김천법원에 고소했다.
임 의원은 "김천신문은 동아일보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본인과 김천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다 주었음에도 이를 본인에게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고 지적하고 "본인이 과도한 향응을 받고 마치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또, "경찰이 지난 11월 20일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통해 동아일보 보도가 명백한 오보였음을 밝혔고, KBS 등 중앙언론에서도 사실무근임을 보도했음에도, 김천신문에 이를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요구를 묵살하고 보도하지 않은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민 YMCA 사무총장을 통해 「정신나간 의원님」이란 기고문을 게재하고, 당원권 정지 등 부정적인 부분은 기사화하면서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수차례 편파보도와 함께 본인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천신문이 비록 동아일보를 인용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기사화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책임은 김천신문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김천신문은 성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김천시민들께 적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동안 김천신문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흠집내기 위한 편파보도로 일관해 왔다"면서 "다시는 김천신문과 같은 편파언론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 진정한 참언론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은 지난달 27일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김천, 구미 한나라당 의원 국감후 성접대 파문」이란 제하의 보도에서 마치 임인배, 김태환 의원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기사화했으며, 현재까지 김천신문 인터넷판에 전문이 게재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도 지난 23일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감중 임인배, 김태환 두 분 의원이 불미하게 징계를 받았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의원은 더 용기백배해서 의정활동을 잘 해 달라"고 격려한 바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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