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명박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류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면 계약서 위조 결론
이 후보 인감은 LKe뱅크 금고에 보관 중
김경준씨는 지난 11월 16일 송환 직후 2000년 2월 21일 이 후보가 BBK 주식 61만주를 49억9천9백99만5천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적힌 이면 계약서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김 씨측은 이 계약서가 BBK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던 이 후보의 말과는 달리 이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의뢰했고 결국,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2000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찍힌 이 후보의 업무용 도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김 씨의 아내인 이보라씨가 2000년 7월경 직원에게 이 후보의 업무용 도장이 찍힌 금감위 서류 여러장을 보여주며 도장을 만들것을 지시했다는 밝혀냈으며 이 도장을 김 씨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인감도장은 당시, LKe뱅크의 금고에 보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김경준씨가 제출한 이면 계약서가 2000년 2월에 작성되지 않은 사실도 밝혔다.
계약서의 지질을 분석하는 도중에 계약서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BBK 사무실의 물품 납품 명세서를 전부 입수해 대조한 결과, 사무실에서는 잉크젯 프린터기가 아닌 레이져 프린터기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사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던 김 씨도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 들이대자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 작성돼 이 후보의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BBK 소유자는 김경준씨
계약서, 서명·간인 없다
검찰 수사 초기만 해도 김경준씨는 BBK는 이 후보의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이 후보가 지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제출한 이면 계약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낸 뒤 BBK는 김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김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당초 BBK는 Bank of Bahrain & Kuwait의 약자라고 주장했다가 옛동료인 오영석(Bobby), 이보라(Bora)와 자신의 이름 약자라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BBK의 주주변동 현황을 추적한 결과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인 2000년 2월 BBK의 주식 60만주는 창업투자회사 e캐피탈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캐피탈은 지난 2000년 2월 24일 김 씨에게 12억원, 동년 3월 9일 16억여원을 주고 BBK의 지분 대부분을 김 씨에게 넘겨 계약서 작성 당시 BBK의 주식 전부를 이 후보가 도저히 보유할 수 없었다.
또 계약서 내용 중에는 서명 날인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고 했는데 서명이나 간인이 없는 것도 이상한 대목이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김 씨는 LKe뱅크는 BBK의 지주회사이고 BBK 의결권을 이 후보에게 일임했다는 내용이 적힌 BBK 정관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BBK의 하나은행 2차 투자설명회를 이틀 앞둔 2000년 5월 17일 한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LKe뱅크 정관 파일을 임의로 빼내 그 내용중 둘째 장만 바꿔 정관에 이 후보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
직원, "주가조작은 김씨 지시받았다"
검찰은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협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1월 6일 이명박 후보를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공모 등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김경준씨가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할 때 김 씨가 BBK의 투자금을 역외펀드를 통해 이용한데다 주가조작에 BBK와 LKe뱅크의 법인계좌 등이 다수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씨가 이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고 언론에 관련 의혹을 애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직원들을 통해 이 후보가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김 씨와 함께 LKe뱅크를 동업했으나 옵셔널벤처스코리아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직원들이 김 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주가조작을 하고 일일 거래 내용을 김 씨에게 상세하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