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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거래가액 허위신고하면 낭패
2007년 12월 27일(목) 05:23 [경북중부신문]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신청하고 , 관할 시·군·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해 준다.
 또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돼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 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허위 신고시 불이익]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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