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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제자유구역 확정
산동면 봉산리, 임천리 일원 6.26㎢ 지정
구미지역 20% 이상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 기대
2007년 12월 28일(금) 02:0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권오규 부총리) 회의에서 전국 5개 신청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구·경북(구미, 경산, 영천, 대구), 경기(평택, 화성)와 충남(당진, 아산, 서산), 전북(군산, 부안, 새만금) 등이다.
 구미시는 산동면 봉산리, 임천리 일원 6.26㎢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그 동안 구미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노력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4단지 전망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정부 평가단의 현장설명회에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성조 국회의원, 김태환 국회의원, 전인철 시의회의장, 대학, 기업체대표 등 20여명이 참석, 지역민들의 열의와 관심을 표명했고 김성경 구미부시장은 구미가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및 산업, 인력, 교통 등 타 신청지역과의 차별성, 지정 필요성 등을 역설,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한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시는 또, 지난 12일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이동수)와 함께 선산문화회관, 선산장터 등에서 남유진 구미시장, 이동수 구미상의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2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 14일까지 20만8천7백여명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구미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금감면은 물론, 각종 자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특혜가 부여된다.(도표 참고)
 구미시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와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지역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대구경북 전체에 걸쳐 약 69∼99조의 생산증가와 약 28∼58조의 부가가치 유발, 13만∼17만 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미의 경우 20%이상의 생산증가와 부가가치 등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경북도에서 2008년 준비기획단 발족과 경제자유구역청 규약 제정 및 직제 승인, 경제자유구역청(조합)을 설치하게 되며 2011년부터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40만 시민과 함께 경축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남 시장은 “세계 각국이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며 세계 경제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식과 창조성’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 세계적 경제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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