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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 해결 ‘조정위원회’뜬다
분규사학 임시이사 선임·정상화 심의
공정성·객관성 시비문제 해소 기대
2008년 01월 03일(목) 05:28 [경북중부신문]
 
 그 동안 일부 사학에서 교원 인사 문제와 부정 회계 등으로 비리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관할 교육청과 교육부가 조정권한을 두고 골머리를 앓아 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사학분쟁을 정부에서 선임한 조정위원들이 이를 직접 맡아하게 된다.
 구랍 2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분규사학의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문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위원은 모두 11인으로 법조 및 교육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재직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3인), 대통령(3인) 및 대법원장(5인)으로부터 각각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심의기구로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간(1차 중임 가능)이며,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및 실적을 평가하여 임시이사의 해임과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관할청에 통보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발족에 앞서 분규가 있는 사학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사학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분규사학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원칙과 공정성을 가지고 교육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요소를 조정하여 이들 간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데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임시이사 선임이나 정상화 업무를 관할청이 주도함에 따라 일부 사학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관할청이 그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나 임시이사 선임법인을 정이사로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상습적으로 불거져 나온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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