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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하세요”
상업용 건물 8%,
오피스텔 8.3% 상승
2008년 01월 03일(목) 05:55 [경북중부신문]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시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는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4,237동 37만호)과 오피스텔(3,107동 30만호)에 대한 시가반영률은 80%로 전년보다 5% 상향 조정됐으며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8%,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상업용 건물은 서울과 인천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오피스텔은 서울과 대전의 상승률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시가에 대한기준시가에 대한 재산정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홈페이지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해 줄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양도 및 상속, 증여세 과세시 활용된다.
 양도세 과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또 상속 및 증여세 과세시에도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단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시가 표준액이 적용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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