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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에 당근 책
연결 납세제도 도입
출총제는 폐지
2008년 01월 09일(수) 05:42 [경북중부신문]
 
 정부가 대기업들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계열사의 실적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와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출총제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폐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인수위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원인인 순환출자를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들을 주기로 했다.
 전체 계열사의 실적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경우 회사별로 세금을 낼 때보다 세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는 당초 노무현 정부의 시장개혁 로드맵에 포함됐지만 재정경제부가 ‘시기상조’라고 반대해 추진되지 못했다”며 “출총제 폐지에 맞춰 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소비자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다중 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새로운 규제 신설은 어렵다”고 반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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