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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퇴학자 “구제 받을 수 있다”
`시·도학생 징계조정위\' 재심 청구 가능
퇴학조치 이의 수용, 오는 3월부터
2008년 01월 16일(수) 03:46 [경북중부신문]
 
 퇴학조치 된 자 “구제받을 수 있다”
 퇴학조치 받은 자의 이의를 폭넓게 받아 주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육감 소속의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심청구 방법과 심사절차 및 통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4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접수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필요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퇴학 조치된 자가 해당 학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경우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개정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퇴학 조치된 자나 그 보호자는 학교의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구미시내 모 고교의 교감은 “학생의 잘못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하는 것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본다면 당사자를 계도하고 바로 잡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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