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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분리로 절세

주민등록 분리, 1가구 1주택 인정
2008년 01월 16일(수) 04:52 [경북중부신문]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은 양도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부모나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 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고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어느 한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하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것을 양도일부터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에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고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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