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자행했던 방해 공작이 부당했다는 판결이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당초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보조금 지급 취소 사유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기부금 5백억원 모금 등)을 제시했고 결국, 208억원의 보조금을 회수했다.
국고 보조금 회수에 앞서 2004년 9월 박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기념관 부지를 구미시로 옮기고 이후 운영비도 구미시와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변경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자치부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보조금 회수를 강행한 것이다.
이 같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환수조치는 지난 2006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실시한 ‘패소경위조사’ 등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 항소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은 주장했다.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같이 기업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호응없이 5백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진행과정 전반에 걸친 행정자치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업부진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행정자치부를 질타했다.
또, 이들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두 차례 소송 등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된 것은 물론, 소극적인 자세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켰다고 비난했다.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자치부의 방해공작이 부당하다고 판결 내 린만큼 지금부터라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제안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구미 건립 계획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해 1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시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기념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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