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가 지난 4일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자동차연료첨가제 명목하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세녹스, LP POWER 등을 소방법상 허가 없이 저장,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소방법상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 지정 수량인 100리터 이상의 저장, 취급은 소방법상 허가를 받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부분 허가 없이 도로변, 주택가, 점포 등에서 저장, 취급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해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위험이 상존한 상태였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7개소를 적발해서 이중 형사입건 1건과, 과태료 부과 6건, 행정명령 1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일정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단속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많은 불법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취급행위가 있다고 보고 일부 소비자들의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한 일제 단속한다는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주요 단속 대상인 자동차연료첨가제라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유사 휘발유는 소방법에 의거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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