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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07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008년 01월 23일(수) 04:08 [경북중부신문]
 
 □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요
 ○ 신고대상 과세기간: 07.7.1∼12.31 기간 중 사업 실적
 -2007년 하반기 중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08.1.2∼1.25
 ○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신고 가능시간: 25일 까지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가능시간: 평일 09:30∼22:00(단 시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세법 해석: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구미세무서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아 신고 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제공 468-4282∼4292, 468-4302∼431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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