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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금지 다시 화두로
한국노총 새 집행부 임기와 맞물려
중소기업 노조에게는 존폐 걸린 상황
2008년 01월 23일(수) 04:12 [경북중부신문]
 
 5년간 유예돼 2011년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가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언급되고 있다. 새로운 위원장의 임기 내에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금지와 관련된 법 시행이 시행될 게 유력하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동계에서는 최대의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3번에 걸쳐 총 15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면서 계속 유예를 해 왔으나 2011년에는 과거처럼 유예 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안은 세 번에 걸쳐 무려 15년간이나 유예되는 진기록을 세운 마당에 또 다시 유예할 경우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는 단독 출마로 새로운 한국노총 위원장에 선출이 유력시되고 있는 장석춘 집행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민주노총처럼 대기업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전임자 임금 금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노동운동 자체에 심각한 위기마저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합비로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조합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이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산별로 전환한 민주노총이 단일화된 교섭창구를 내세워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한국노총은 산별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섭은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전임자 임금 금지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노조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것.
 한국노총 구미지부 조합원들은 새로운 위원장 체제가 형성되면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들에게는 복수노조가 중요하겠지만 전임자 임금 금지는 중소기업 노조에게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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