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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주거지역 변경 특혜 논란
2006년 3월 공청회 통해 일반인 인지된 내용
구미시, 문제의 땅 소유자 누군지도 모른다
2008년 01월 23일(수) 04:31 [경북중부신문]
 
 "시장측근 특혜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관계는 밝혀야 한다."
 구미경실련, 구미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미시장측근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구미시장 선거시 현 남유진 시장의 측근이며 친구인 김모씨 형제가 매입한 자연녹지가 1년6개월만에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김모씨 형제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시장선거에서 남유진 시장의 선거대책본부 분과위원장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 선거에 깊숙이 관여 했으며 선거이후 2007년 7월 10일 자연녹지인 사곡동 일대 7,866제곱미터(2천3백79평, 2필지, 형곡동에서 박정희생가 방향 오거리 우측 꺼진 부지)를 매입했고 2007년 9월 27일 구미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했다.
 이후 2007년 12월 24일 구미시가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공람공고’를 통해 이 지역을 4층 이하 건물을 건립할 있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자연녹지(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 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으로 변경됨에 따라 땅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2.5배 이상 뛰었을 것이라고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땅의 경우 지난 1970년 소유한 박모씨가 33년만인 2003년 3명에게 팔았고 2006년 이들로부터 김 모씨 형제가 산 것이 등기부 등본상 매매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시장측근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구미시는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998년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목표연도인 2016년의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2003년 1월 국토계획법의 시행에 따라 2003년 12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2006년 2월까지 초안작성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2006년 2월에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2006년 3월 30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날 공청회시 참석한 시민들에게 공청회 자료를 배부했는데 그날 배부된 자료에 행정구역을 4대중생활권으로 계획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 지역 땅 뿐만 아니라 구미시 관내 31개 지역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문제의 오거리 오른쪽 지역은 누가 소유자인지 알수 없지만 21만제곱미터가 주거지역으로 풀렸다고 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을 포함한 구미시 관내 31개 지역의 용도변경은 2월 중 구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와 경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6월 말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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