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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는 금지
2008년 01월 30일(수) 05:12 [경북중부신문]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가운데 민족의 큰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빙자해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인력을 대폭 호가대하여 대대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산악회·포럼·팬클럽 등 단체와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토록 하는 한편,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불법조직 결성, 공천헌금수수 등의 돈 선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당내경선·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이번 설은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명절로서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맞물려 있고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반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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