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3월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획정위는 17대 총선 이후 인구 변동과 법에 허용된 지역구간 인구편차(3대1) 등을 감안해 선거구 통·폐합, 조정 등을 검토해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토록 하고 있으나 선거구는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각 당의 당리당략이 첨예하게 맞서 선거를 불과 1, 2개월 남겨놓고 확정되곤 한다.
이번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검토와 국회정치관계법특위의 협상 등 남은 일정을 감안할 경우 3월초나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은 하한선 10만5000명, 상한선 31만5000명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상·하한선이 몇 명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지난 17대 총선의 인구상하한선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분구대상은 6곳, 통합대상은 전남지역 2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지난 17대 총선의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43명, 전국구 56명을 합해 총 299명이다.
서울특별시 48명, 부산광역시 18명, 대구 12명, 인천 12, 광주 12, 대전 6, 울산 6, 경기 49, 강원 8, 충북 8, 충남 10, 전북 11, 전남 13, 경북 15, 경남 17, 제주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56명을 합한 숫자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법은 전국 득표수 3% 이상 획득한 정당 또는 지역구 당선자 5석 이상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56석의 전국구 의석이 배분됐다.
전국구 비례대표의 각 당 공천자 중 1,3,5,7 등 홀수 번호는 여성으로, 과반수 여성진출을 의무화 했다.
전국구 비례대표 출마자는 지역구 선거운동에서 연설, 간담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구미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 을로 변동은 없을 것이 확실하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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