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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3월부터 시행중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13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올 3월부터는 구미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2004년 03월 15일(월) 01:53 [경북중부신문]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닌 비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구미시 관내의 경우에는 4백여명의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급을 원하는 대상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증을 소지한 모든 청소년들이 각종 공공 시설 및 영화, 버스요금 등 각 분야에서 학생과 같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증은 현행 학생중심의 제한적 할인제를 모든 청소년 할인제로 확대하고 청소년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로 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청소년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는데는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자 대부분이 기존 학생증과 다른 청소년증을 제시하면서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다"며 "향후 일반학생들과 구분이 되지 않은 신분증이 마련되는 등 보안책이 강구되어야만 제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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