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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절 통한 ‘세금탈루’ 엄정 대처
고의적 탈루 시 40% 가산세
국세청
2008년 01월 30일(수) 05:33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2007년 12월 말 법인세 신고 안내 시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 탈루 혐의가 큰 7,729개 법인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결산 시점부터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세금탈루시 징벌적 가산세(40%)가 도입돼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져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중점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유출 등이 혐의가 큰 880개 법인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3,203개 법인 ▲개인유사 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며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2,738개 자영업 법인 ▲ 기타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908개 법인 등 총 7,729개 법인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 안내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해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기업의 소득조절 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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