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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임인배 의원 무혐의 처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후 향응 의혹
2008년 02월 13일(수) 03:49 [경북중부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 후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은 지난 11일 한나라당 김태환, 임인배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일부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받은 기관장과 동석한 술집 관계자, 숙소인 R호텔의 폐쇄회로 TV 녹화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의원들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검은 국정감사 후 일부 의원과 수행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4백2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3백12만8천원을 사후 정산한 만큼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와 함께 일부 의원이 피감기관장으로부터 인근 술집에서 68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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