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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
2008년 02월 13일(수) 03:52 [경북중부신문]
 
 2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제한하에 허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선거일전 60일 주요제한·금지사항
 ○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함.[공직선거법(이하 ‘법’)제53조①]
 ○ 후보자·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가 금지됨. (법 제108조②)
 ○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 (법 제82조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 (법 제86조②)
 □ 입후보제한직에 재직하는 출마예정자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함
 ○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 ○ 사직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지만 사직기한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연장되지 않음.
 □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도 금지.
 ○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
 □ 언론기관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이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됨.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
 ○ 이외에도 단체장은 위와 같은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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