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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부의금 물품 제공도 "옛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시의원들에게도 일정정도 족쇄가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03월 15일(월) 02:07 [경북중부신문]
 
 정치자금법, 정당법은 시의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반면 선거법은 시의원과는 땔레야 땔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원등 지방의원들이 요주의해야할 것은 축,부의금과 물품제공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1만5천원 이하의 축,부의금물품을 제공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개정 선거법에서는 축,부의와 관련된 물품 제공을 전혀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전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을 찾아 일정정도의 예를 갖출수 없도록하는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공동체 성향이 강한 농촌지역 의원들의 경우 " 본인이 축,부의금을 받아놓고도 상대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예도 갖출수 없게 된다면 결국 손가락질을 당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 선거법상 어쩔수 없는 내용을 상대가 알고 있다해도 대부분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다."며 난처해 했다. 일부 의원은 " 개정된 법을 따르다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야 문제가 적지 않다."개정 선거법이 주민정서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동지역 의원들의 경우 사정은 농촌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유순하다.
 이들 의원들은 " 당장은 오해를 살런지 몰라도 개정 선거법을 알게되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며 " 돈 안쓰는 선거 풍토가조성되면 실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일꾼들이 의회진출이 용의해 지지 않겠느냐."고 풀이 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축,부의금과 관련된 개정 선거법을 준수하겠느냐가 관건이다. 선거법 개정 이전의 경우에도 시의원들은 대부분 관례대로 축,부의금을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2-5만원이 추세인 축,부의금 관례를 깨고 1만5천원을 제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데도 구미시 선관위가 3-4대 의회 기간 동안 축부의금 위반을 적발한 사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축,부의금을 제공했다가 적발되어 설령 선거법 위반이 되었다고해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현행 풍토 속에서는 우선 주민들의 의식 구조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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