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임대용 상가는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소득합산과세로 절세
국세청
2008년 02월 20일(수) 03:04 [경북중부신문]
 
 연봉이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인 김재산 씨는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연간 1,500만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다.
 김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김재산 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 할 경우는 어떨까?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돼 근로소득 3,500만원에 17% 세율을 적용, 505만원을,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의 17% 세율을 적용,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된다. 합이 670만원.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행하니까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
 부부사이에 3억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TP/1D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