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류하용)이 전임 G조합장을 대상으로 외부감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부적합 사항들이 드러나 조합측은 구미경찰서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가하고 있어 심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측이 외부감사기관 용역의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류하용 조합장이 취임 당시 조합원 총회에서 약속한 사항이며,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용역기관에 의뢰, 11월경 용역결과가 밝혀졌다.
용역의뢰 기간은 1993년 7월1일부터 2004년 11월8일까지 G조합장 임기기간 중이며, 용역의뢰 내역은 적절한 지급증빙의 보관여부, 회계처리의 타당성 검토가 주요 핵심 내용이다.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용역결과에 대해 지난 2월초 조합원들에게 결과보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리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용역의뢰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직 G조합장이 급여, 상여금, 여비교통비 등 인건비성 경비 검토에서 비용 불인정 금액을 포함 약 7억5천만원을 조합장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영수증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는 증빙 없는 비용 16건, 폐업자 발행 영수증 88건, 영수 서명 누락 인건비성 경비 31건, 시·군 통합이전 영수증 사용 45건, 사용년도 오류 영수증 4건, 개인 자동차 관련비용 11건, 기타 11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4년 10월 30일 내부감사시 지적된 내용들이 전혀 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밝혀진 감사 지적에 대해 배임, 횡령 등 민·형사적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외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에 대한 내용에서도 G조합장에게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을 상계처리한 행위에 대해서 밝히고, 용역기관은 그 당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위가 시효기간이 지났고, 현재 발견사항 중 민·형사 소송 조치가 가능한 금액은 약 2억4천만원으로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합측이 G조합장을 대상으로 구미경찰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배임협의 형사고소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하용 조합장은 "조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며, “조합장 개인의 의지보다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외부감사를 했다”고 밝히고, 투명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외부감사 의뢰를 계기로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측은 직전 R조합장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용역 의뢰를 계획하고 있어 조합 분위기가 긴장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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