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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선거 관련 특별교육 실시
관내 이장 200명 대상
불탈법선거 척결 당부
2008년 02월 27일(수) 02: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준법선거를 위한 이장대상 특별강연회가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지난 25일

ⓒ 중부신문
이용희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배봉길 칠곡경찰서장, 김경포 총무과장, 칠곡관내 전 이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처음으로 개최됐다.
 손익삼 선관위 지도계장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이용희 칠곡선관위 사무국장은 “범법의식의 희박과 인물본위로 인한 선거과열혼탁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위반되지않는 유권자 의식의 전환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장,반장은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음식물 및 물품을 기부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각종행사시 찬조금을 요청하면 안되며 부재자신고의 이장확인 강화와 생활중 불법탈법 선거를 목격하면 즉시 선관위나 경찰서로 신고해 대선이후 지속되고 있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배봉길 칠곡경찰서장은 “타지역에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칠곡경찰서와 함께 주민복지를 위해 지역의 민심을 잘 파악하고 이끌수 있는 이장여러분들의 협조가 어우러져 칠곡군을 건강한 고장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준법선거감시활동으로 칠곡군은 대선이후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도내 처음으로 이장대상 특별강연회를 통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닌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신고:1588-3939, 974-0560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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