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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때 신고하는게 절세전략!
미 신고시 가산세 20%
국세청
2008년 02월 27일(수) 04:00 [경북중부신문]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 보자.
 ♣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만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 (1,000만원×10%) = 100만원
 ♣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 1천 309만 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20% = 200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365×0.03% = 109만 5천원
 따라서 제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제때 신고한 경우보다 30% 이상 더 내야 한다.
 ♣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이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개인별로 전산처리, 관리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 해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문의는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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