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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된다
외국인 조세 감면 점차 줄일 계획
구미상의 지속적 건의 결실 맺어
2008년 03월 12일(수) 04:01 [경북중부신문]
 
 외국인 기업에게만 적용돼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을 나았던 조세 감면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업과 같은 업종을 경영하면서 속내를 태워왔던 국내 기업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와 관련 안을 제출했다. “외국인 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 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될 세제 개편 안에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세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년 안팎의 일몰 규정을 둬 감면 항목을 점차 줄이고 꼭 필요한 외국인 투자에 한 해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책상 없애기 힘든 감면 혜택은 국내 기업에도 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다. 구미 4단지의 한 외국인 기업과 국내 기업과는 생산 품목이 비슷하지만 외국인기업에게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구미시는 제 4단지 내 외국인 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50년간 무상제공하고 고도기술수반사업일 경우 임대료를 전액면제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인세·소득세 등록세는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15년간 100%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 기업들은 외국인만 우대하고 기존 공단에 입주해 있는 국내 기업은 찬밥 신세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법적인 규정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감내를 해왔다.
 이번 조세 역차별 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체계가 일정 정도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국인 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구미국가산업단지에 거래할 수 있는 대기업이 상당수 포진해 있고 또 중국과의 근접성도 우수한 편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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