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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2004년 03월 22일(월) 12:55 [경북중부신문]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이와 함께 부담부 증여,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도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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