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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잘못된 증여세 상식
2008년 03월 19일(수) 03:53 [경북중부신문]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담보대출 2억원 포함)짜리 주택을 증여받은 딸이 3억원(시가 5억원-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향후 대출금과 이자를 딸 대신 아버지가 갚아주면 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채무 상댕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즉, 증여세 신고 때 (무신고의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 조사 때) 부채로 신고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채 내역과 채무 만기일 등을 전산 관리하여 매년 변제기일이 지난 부채에 대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부채 상환여부를 조회하여 그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상환 내역을 파악한 결과 부채상환금액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환된 자금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결과 본인 스스로 변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당초에 부담해야 할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므로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앞의 사례에서 1년후 부모가 대산 부채를 갚아준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은 5천1백만원 이상으로, 5억원 전부를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 납부했을 때 보다 1천 5백만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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