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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부정·부패 “물럿거라”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신고 접수
2008년 03월 26일(수) 03:48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묵인주의 청산과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칠곡군에 설치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www.chilgok,go.kr),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 등 다양한 신고체널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품수수·향응액의 3배 이내(최고500만원이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는 제공된 금품·향응액의 3배이내(최고500만원이내),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최고 1천만원 이내)등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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