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업인들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차원에서 자부담 40%와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피해 방지 시설 예산이 턱없이 미흡해 농작물 피해 발생에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환경 및 생태 보전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정하고,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예산(도·시비)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비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피해방지망 설치 등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 보다는 피해 방지 시설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며, 사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구미시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 사업자 신청자가 많은데 비해 예산 부족 이유로 100%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자금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지난해 비해 피해 보상비를 줄이고, 피해 방지 시설비 1천3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피해 방지 시설 설치는 피해를 없애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무을면 농업인 박 모씨는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가 지원되기 전에 피해 방지 시설비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 미리 피해 농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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