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을 위해 농협측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어온 장천농협 사태가 결국은 지난 20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농협해산으로 결의되었다.
2004년 03월 29일(월) 02:02 [경북중부신문]
조합원 총 1천166명중 투표조합원 983명(84.3%)이 투표에 참가, 찬성 861표(87.6%), 반대 117표(11.9%), 무효 5표로 농협 사상 처음으로 조합원 자율에 의해 해산이 결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천농협은 앞으로 농림부장관의 해산인가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해산 인가 및 청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지역민이 겪는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천농협은 2003년말 현재 조합원 1천1198명으로 출자금 8억원, 자기자본 26억원, 예금 263억원, 대출금 211억원, 당기순 이익 1억 7천만원으로 경영평가 1등급의 건실한 조합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경영부실등의 원인이 아닌 조합 내분의 갈등으로 농협개혁 문제들이 대의원들로 하여금 작년 년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임금 4천만원선 조정 ▲노조직원 8명 탈퇴 요구 ▲과장 이상 간부직원의 연봉제 실시등의 개혁안을 조합측에 요구했지만 쌍방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 장천농협은 지난달 27일 거래정지 사태가 발생되는 등 지난달 28일 농림부로 부터 사업정지명령과 임원 직무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그 후 농림부는 농협에 실사단을 파견하고 농협중앙회와 경북농협등이 조합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조합내부 갈등으로 수습에 실패했다.
이와같이 조합측과 조합원들의 갈등 원인으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등 개방에 의한 농촌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농협측의 태도에 불만이 얽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협해산을 결의한 장천농협 조합원들은 향후 농림부의 계약이전 조치에 따라 인근 농협측에 장천농협의 신용, 공제사업이 이전됨에 따라 고객 및 조합원의 예금이 전액 보장되고, 사업정지로 인해 발생된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장천농협에 대한 조치로 계약이전 명령이 내려졌지만, 계약 이전 예상 농협인 산동농협과 인동농협에 대한 확실한 보장규정이 없어 인근농협이 난감한 입장이다.
농협 관련 규정상 농협해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어 장천농협이 해산결의 후유증으로 농사 준비에 들어간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농협구미시지부에서는 장천농협 관내 농업인들의 영농자금 대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조합을 통한 대출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조정하는 한편, 농가부채경감대책이 계약이전 전에 신청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협구미시지부 관계자는 “장천농협이 해산 의결된 만큼 조합에서 일일이 챙길수 없는 입장을 고려해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업인 스스로가 꼼꼼히 챙기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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