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지사장 김동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할 조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칠곡운영센터’의 개소식을 지난 달 25일 배상도칠곡 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할 칠곡운영센터가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4월 15일부터 공단 운영센터나 칠곡군의 읍·면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소속의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등급판정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운영센터의 등급판정 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되면 7월 1일부터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637,000여명 중 약 19,100명이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김동헌 경북서부지사장은 “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될 경우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가벼워지게 됐으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참 고
급여종류 :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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