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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세제
2008년 04월 10일(목) 04:31 [경북중부신문]
 
 근로장려세제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주에는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에는 소득요건, 부양자녀 요건, 주택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첫째, 소득요건은 부부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입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이 없이 해당됩니다.
 셋째 무주택이고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장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여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이 해당하는 가구라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3개월 이상 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할 수 없으며, 참고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구미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지원계 468-4622∼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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