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구미시의회에 상정됐다.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경형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우대,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 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형자동차 및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개인 소유의 기존 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에서 지원한다고 돼있다.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주차면 1면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와 주차장 용도를 변경할 때 또는 조례를 위반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규정도 삽입됐다.
구미시민방위교육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장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영리 목적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는 강당의 경우 1일(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300,000원,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100,000원,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120,000원, 야간(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150,000원이고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20% 가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선진체육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체육대회 개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체육교류,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상징조형물인 예스구미타워의 근거 규정하기 위해 구미시가 의회에 상정했다.
교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됐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이다. 보조금의 기준액 범위도 확대 된다.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20에서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으로 확대돼 예산이 늘어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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