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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교통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2004년 03월 29일(월) 03:08 [경북중부신문]
 
문)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그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 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0대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뿐만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의 예외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주로 또는 오로지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요양기관 급여제한 여부조회서 업무 활성화로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수진자에 대한 적기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수진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수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급여 사전관리 업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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