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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및 예정신고
2008년 04월 23일(수) 03:09 [경북중부신문]
 
 이번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예정고지서는 4월에 이미 발송해 드렸으며, 고지사항 및 납부방법, 세정지원 내용 등을 안내해 드리니 기한내(4월 25일)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납부기한: 2008년 4월 25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 이용(www.hometax.go.kr 참고)
 ▲ 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 경우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전화주시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결정 취소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 신고하는 경우 예정고지를 결정 취소해 드립니다.
 예정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사업부진으로 2008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년 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징수유예
 자금 사정 악화 등 사업이 위기에 처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
 ▲ 받으신 고지서 “세액산출근거” 란 아래에 기재된 구미세무서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부가가치세과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기장을 맡기고 계시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부가세과 제공 468-4281∼4291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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