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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진실-2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했는데 만일 이혼하면?
2008년 05월 07일(수) 04:02 [경북중부신문]
 
 Q : 부부가 둘 다 가입하면 각각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만 가입했는데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A : 결혼기간 중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했다면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나누게 된다.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듯 연금도 나눠 받는다. 결혼기간 동안 납부하여 발생한 연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아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모두 60세(52년 이전 출생자 기준)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단,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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