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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제 강화 시급
칠곡군 농가 220가구 150만마리 사육
이동통제초소 설치, 모니터링 실시
2008년 05월 07일(수) 04:11 [경북중부신문]
 
 조류인플루엔자가 영남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칠곡군도 방역체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주위로 차량이동통제초소를 오후 3시 30반 설치후 5시까지 인력재배치관계로 공백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이다.
 응급환자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처럼 조금의 방심은 전체 방역의 의미를 퇴색시킬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실무 담당 부서는 언론 및 관계기관의 관심을 부담스러워 해서는 안되며 현수막으로 방제요령을 알리는 것처럼 각 기관의 관심을 역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칠곡군의 닭, 오리 사육농가는 220가구이며 총 150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사육농가가 주로 기산면, 왜관면, 지천면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유입을 철저히 막을 필요성이 있다. 군은 외지차에 대해 자동살포를 통한 방역대를 형성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인농가는 약을 타가고 있다.
 영천, 대구, 군위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높은 고병원성으로 인근 시·군으로의 유입을 막기위해 차량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한 상태다.
 이동통제의 문제점이 최근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 군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후속조치 발생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인수공통전염병의 칠곡군발생을 막기 위해 개인농가에 대한 방역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지역내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야생조류인 철새무리와 가금류와의 사전 차단이나 이는 힘든 실정이다.
 양계농가의 환경위생(환기,소독,세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민들은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다면 농장 및 주변위험지역(3km이내)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자는 작업 시에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샤워·손씻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종사자, 살처분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대상자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제의 복용과 발열, 호흡기증상 발생을 모니터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Bird Flu라고도 하며 닭·오리 등의 가금류에게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감염된 조류의 콧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대변 등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며 닭은 감수성이 커서 감염되면 80%이상이 호흡곤란으로 폐사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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