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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2004년 04월 06일(화) 09:58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구미·칠곡 지역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30명을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3D업종 기업체에 3∼10명씩 불법으로 파견 해 주고 1인당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20∼30만원을 갈취한 최모씨(46)를 출입국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고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 전모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년 4월경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개발센터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칠곡군 석적면 중리에 있는 (주)○○전자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10명을 파견해 주고 남자 1명당 115만원, 여자 1명당 135만원의 월급을 도급비 형태로 받기로 계약한 후, 중국인 불법체류자 10명을 보내주는 등 지난해 8월경까지 구미·칠곡지역 9개 제조업체에 외국인 등 불법체류자 30명을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주 전씨는 최씨로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 25명을 소개받아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고용한 혐의다.
 구미경찰서 외사계는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다른 기업체에 파견하여 임금의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갈취하거나 불법 취업 알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흥조직 I파 24명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김성배)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조직폭력 합동수사반은 지난 달 31일 구미 신흥 폭력조직 I파 30명 중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 지명수배 했다.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이 폭력조직은 구미 인동지역 상권이 급속히 확산되자 유흥업소를 장악 경제적 이익을 도모코자 유흥업소 업주, 보도방업주 15명으로부터 월정금,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 6천4백만원을 갈취하고 유흥업소를 직접 경영하면서 2억1천7백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직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다른 폭력조직의 인동지역 침투를 막기 위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를 소지하고 격투준비를 하는 등 조직원을 합숙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조직폭력 합동수사반은 앞으로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2.17-5.26)을 적극 추진해 강·절도범, 실종관련 범죄 및 인신매매 검거 활동으로 민생안전에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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