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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폐지” 교육계 반발 확산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강행 “부작용”
교육위원회 등 성명발표, 철회 촉구
2008년 05월 14일(수) 05:24 [경북중부신문]
 
 최근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교육계를 비롯한 교육계 전반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가 지역교육청 폐지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시킴 으로써 헌법정신에 기초한 교육 자치를 발전 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도교육위)는 지난 8일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밝히고 법률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도교육위는 성명에서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교육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며“개정안의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그 성격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로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에 예속 시키게 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은 또 “제17대 국회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에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통합형이 아닌 독립형 의결기구화 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자치의 보장에 관한 부문에서도 “학교자율화 조치에 동의하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지역교육청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에 대한 목소리가 줄곧 제기 되어 왔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기위한 내 외적 환경은 변화한 것이 전혀 없다”며 “교육계 스스로가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교육을 정치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려는 잘못된 행태가 우리교육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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