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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저소득 근로자가구 근로장려세제
2008년 05월 14일(수) 05:31 [경북중부신문]
 
 문)소득요건에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가요?
 답)총소득이란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말하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으로 보며,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총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문)부양요건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양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으로 설정 했으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입양한 양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만 18세 미만)에 관계없이 부양자녀에 포함되며, 부모가 없어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이고 그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상 제 2급 장애등급 해당자(정신지체인 등의 경우 제 3급 해당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3급 이상 해당자를 말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미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지원계 468∼4622∼5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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