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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진실-3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2008년 05월 14일(수) 05:31 [경북중부신문]
 
 올해 마흔이다.(69년생) 국민연금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써 있다. 만 60세부터 받는 것 아닌가?
 A : 현재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지만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되므로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는다.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2년 이전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등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고령화됨에 따라 98년 연금수령연령을 상향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표와 같다.
 노령연금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9세로, 10년 전인 98년보다 5년 정도 늘었다.
 *출생년도 52년 이전 수급연령 60세, 출생 53년∼56년 수급 61세, 출생 57∼60년 62세, 출생 61∼64년, 수급 63세, 출생 61년∼64년생, 수급 64세, 69년 이후 65세.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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